서울, 등록임대주택 평균 전세 값 2억 3,606만원...일반주택비 40% 저렴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임대료가 시중 일반 주택의 임대료보다 30~4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 센터장 유경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등록임대주택과 일반 주택의 임대료 차이 비교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2018~20년 16개 시도별 전체 등록임대주택과 시중 일반 주택의 임대료를 분석한 것으로 서울의 경우 2020년 등록임대주택 평균 전세 값은 2억 3,606만원으로 시중 일반 주택의 전세 값인 3억 7,762만원보다 약 4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 지역은 등록임대주택 전세값이 시중 일반 주택 전세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부산, 인천, 대구, 울산, 광주, 대전 등 광역시의 경우도 등록임대주택 전셋값은 시중 일반 주택의 60~70% 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됐다.
주택 종류를 아파트로 한정하더라도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시중 일반 아파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등록임대아파트의 임대료는 시중 일반 아파트 임대료의 74.11% 수준이었고, 대전은 67.44%, 강원은 54.46%, 충남은 55.49%로 나타났다.
특히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경우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주택이 시중 일반 주택의 전셋값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등록임대주택이 시중 일반 주택 전셋값의 37.28%였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도 38.28%, 5개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에서도 49.20%로 나타났다.
즉, 등록임대사업자는 주변 시세보다 더 싸게 전세를 공급하는 착한 임대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월 대한주택인협회에서 몇몇 특정 주택들을 비교해본 결과 등록임대주택의 시세 대비 임대료는 61%에 불과했다.
이럼에도 불구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임대사업자들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 초기 등록 임대주택자에 대해 지방세, 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함께 건보료 감면 혜택까지 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적으로 장려한 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이에 유 의원은 “2017년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해놓고 2020년 갑자기 등록임대사업자들을 투기꾼 취급하며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