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

2019년 해군의 독도방어훈련 당시 모습 / ⓒ해군 제공
2019년 해군의 독도방어훈련 당시 모습 / ⓒ해군 제공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우리 국회의원 132명이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가 공식 홈페이지에 일본 영토 지도 내에 독도를 표기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 이는 국제법 위반이며 역사퇴행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3일 국회의원 132명은 ‘도쿄올림픽 일본영토지도 내 독도표기 규탄 결의안’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러한 일본 측의 행위는 스포츠에 정치를 끌어들이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도발 행위로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재천명하며, 일본 측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일본영토 내에 독도 표기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한․일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올림픽이 추구하는 평화로운 사회 건설과 인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나가는 동시에, 스포츠에 정치를 끌어들이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올림픽 정신을 부정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할 것임을 선언하며, 국회의원 132인이 함께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더불어 “코로나라는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이번 올림픽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실의에 빠진 전 세계인들에게 위안이 되고 희망을 주는 올림픽을 만들기 위해 각국의 대표 선수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가 노력해 왔지만 일본의 만행으로 이런 노력이 한 순간에 물거품 되고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 IOC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독도가 표기된 한반도기 사용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항의했고,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정치적 사안을 스포츠와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원칙에 따라 남북 단일팀이 사용하는 한반도기 내에 독도 표기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했다.

따라서 “국제올림픽위원회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의 조치를 이번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이를 일본 도쿄올림픽위원회에 강력 권고하여 일본 지도에서 독도 표기를 삭제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라는 사실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이미 증명된 것인데, 일본만이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화하려고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일본은 전쟁을 일으켜 무수한 인명을 살해하고 세계 평화를 파탄낸 것에 대해 철저히 반성해야 하며, 현재도 독도 영유권 등 왜곡 주장을 통해 이를 일본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자 하는 악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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