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 등 IT업계서 불미스러운 일 파다
노조 “관련 법 제도 개정해야”

IT업계의 노동환경이 문제가 되고 있다. ⓒ픽사베이
IT업계의 노동환경이 문제가 되고 있다. ⓒ픽사베이

[시사신문 / 임솔 기자] IT업계의 노동환경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카카오가 주 52시간 노동시간제를 위반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데다, 네이버는 지난달 한 직원이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지난 4월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6개 항목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성남지청에 따르면 카카오는 ‘일부 직원의 주 52시간 이상 근무’, ‘임산부의 시간 외 근무’, ‘연장근무시간 미기록’, ‘퇴직자 연장근무 수당 지급 지연’ 등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근로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제보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청원하면서 진행됐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위반 사항별로 14일에서 3개월의 시정 기간을 준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최근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과 관련된 임원들을 직무 정지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네이버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최모 최고운영책임자(COO)와 해당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책임 리더 등의 직무정지를 권고했고 한성숙 대표가 이를 수용했다.

네이버 직원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께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자택 근처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A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는데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평소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최근 임직원에게 보낸 사내 이메일에서 “저를 비롯한 경영진은 이번 사안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별개로 사외 이사진에게 의뢰해 외부 기관 등을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받는 과정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는 성명을 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트라우마가 생긴 IT노동자의 회복을 위해 상담 관련 인력 배치를 포함한 조직문화 개선 등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도 중대재해다. 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법 제도를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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