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내부정보 이용 투기신고 가장 많아"...엄중 조치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공직사회 투기행위 신고 건수 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권익위가 지난 3월부터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에 총 55건이 접수돼 이중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이첩·송부 9건, 대검찰청 송부 1건, 조사 진행 31건 등이다.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35건, 제3자 특혜 제공 6건, 농지법 위반 2건, 기타 4건 등으로 나타났고, 신고가 접수된 피신고자의 유형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LH 직원, SH 직원 등 다양했다.
특히 주요 신고사건은 연고가 없는 지역에 13억 원 상당의 농지를 취득한 의혹, 지역 산업단지 조성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의혹, 소관 상임위에서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의혹 등이 있었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 매입한 의혹,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역의 빌라 등 부동산을 집중 매수한 의혹 등이 있었다.
한편,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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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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