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이제라도 망상말고 전문가 의견 귀 기울여야, 임대인 보호 더 어려워져”
[시사신문 / 강민 기자] 임대차2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던 시기에 전문가들이 경고했던 내용들이 현실화 됐다. 서울 전세 비율이 줄고 월세(반전세 포함)비율이 높아졌다.
6일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임대차 2법 을 도입한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월세비중은 34.1%, 전세비중은 65.9%인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차 2법 시행 9개월간 전월세 비중은 전세 71.6%,, 월세 28.4%였다. 임대차 2법 시행전 9개월과 시행 후 9개월 기간동안 전월세 비중은 5.7%가 뒤바뀐 결과를 보였다.
새 임대차법 시행이후 전세계약갱신권 때문에 전세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 집주인이 계약갱신시 전세값을 올려 받으면서 올랐고 이에 세입자는 갑자기 높아진 전세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는 현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미 경고된 내용이었고 정부와 여당은 강행했다"며 "그들은 임대인을 우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임대인 보호는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월세 신고제가 시작되면 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인데 이제라도 본인들이 망상한 대로 법 만들지 말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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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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