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 대처"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재개와 함께 불법공매도 적발시 엄정대응 하겠다고 강조했다.
3일 도규상 부위원장은 이날 ‘제39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주재한 자리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부터 지난해 3월 16일 이후 14개월 가량 지속됐던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가 부분적(코스피200·코스닥150)으로 재개됐다”고 했다.
이어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및 적발·감시가 강화된 만큼 국내 시장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금감원·거래소 등과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불법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부터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된다. 재개된 종목은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을 구성하고 있는 대형주 위주다.
이에 따라 코스피 917개 종목 중 22%인 200개 종목, 코스닥 1470개 종목 중 10%인 150개 종목이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머지 2,037개 종목은 계속 공매도가 금지된다.
특히 당국은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자본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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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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