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관, 공매도 투자 상환기간 90일로 통일…담보비율도 105%로 통일

국민의힘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민당정 협의회 모습. 사진 / 이훈 기자
국민의힘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민당정 협의회 모습. 사진 / 이훈 기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당정이 16일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논의한 끝에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기관 투자자와 통일시켰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민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했는데, 개인 투자자에게 유리해지게끔 공매도 제도를 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회의는 앞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뒤 열렸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방향성을 어느 정도 전망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직후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좀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정책위의장은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대차거래에 대해선 상환기간을 개인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는데, 현재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은 1년이지만 이제는 개인과 똑같은 90일로 통일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 뿐 아니라 그는 “대주 담보비율을 대차 거래와 동일하게 120%를 105% 이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는데, 현재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비율이 개인투자자의 경우 120% 이상인데 이를 기관과 외국인의 105%로 맞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고 유 정책위의장은 “추후 논의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유 정책위의장은 “무차입 공매도 사전 방지를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시스템과 내부 통제기준 의무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내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완전 차단하는 시스템 규칙에 대해서도 금감원,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전문가, 투자자 등과 함께 구축 가능성과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불법 공매도를 집중 조사하고 엄벌하기로 했다. 주요 글로벌 IB, 국내 수탁 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와 공매도 연계 불공정 거래 조사를 공매도 특별조사단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적발 시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며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고 거래소 등 관련기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했으며 이상징후 발견시 신속 조사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수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유 정책위의장은 “금융당국과 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함께 공매도 본질,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국내외 투자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적극 마련하도록 했다. 공매도 관련 불법, 불공정 문제가 더 반복되지 않도록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 해 나가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업게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내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자리에 함께 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금지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노력해서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게 할 것이지만 제도 개선 사항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때 연장할 수도 있다”고 답했으며 유 정책위의장은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는 것을 최선의 결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의 가정을 가지고 그렇게 예측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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