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정화기준치가 넘는 중금속 검출...손 놓은 軍당국

▲ 국회 국방위 소속 이철희 의원은 최근 5년 간 오염상태를 조사한 육군 소총탄 사격장 전부에서 법적 정화기준치가 넘는 중금속이 검출되는데, 육군은 이를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시사신문DB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육군 소총탄 사격장 전부에서 법적 정화기준치가 넘는 중금속이 검출됐지만 정작 육군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국방위 소속 이철희 의원은 최근 5년 간 오염상태를 조사한 육군 소총탄 사격장 전부에서 법적 정화기준치가 넘는 중금속이 검출되는데, 육군은 이를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22개의 사격장에 대하여 오염현황을 조사했다. 이 중 육군 스스로 정화를 완료한 사격장은 단 한 곳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자체의 요구로 조사가 실시된 세 곳의 사격장은 2018년도에 정화될 예정이다. 나머지 18개의 사격장은 오염사실을 알면서도 수 년 간 위법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이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선 오염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드러난 곳은 강원 양양 8군단 사격장이다. 

토양환경보존법상 정화를 해야 하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인 700mg/kg의 81배가 넘는 57033.33mg/kg의 납이 검출됐다. 또 많은 장병들이 거쳐 가는 논산훈련소 사격장은 기준치의 77배가 넘는 54164.93mg/kg의 납이 검출됐다.

토양환경보존법상 중금속 오염이 우려기준을 넘으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육군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신고를 하게 될 경우 2018년 정화예정인 세 곳의 사격장처럼 지자체로부터 정화명령을 받기 때문에 모르쇠로 일관하여 온 것이다. 
  
육군의 ‘모르쇠’는 위법상태를 방치했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육군은 사격장의 심각한 중금속 오염을 알고도 18개 사격장을 4년 간 총 9,401번 사용했다. 

오염이 가장 심한 8군단 사격장은 815회 사용되었고 논산훈련소 사격장은 487회 사용되었다. 심각한 중금속 오염 토양에서 엎드려 사격훈련 등을 한 장병들의 건강 악화 가능성을 외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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