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반발 속 여당 단독 처리…본회의 상정 임박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시사신문DB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시사신문DB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3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토론 중단과 표결 강행에 거세게 반발했으나,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노란봉투법도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와 파업 손해배상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두 쟁점 법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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