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후 단독 처리
재계·국민의힘 “기업 자율성 침해”… 위헌 소송 검토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국회가 25일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182명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뒤 곧바로 표결에 부쳐,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에 이어 이번까지 총 5건의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 도입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최소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더 센 상법’으로 불린다.
재계는 기업 경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도 “경제를 흔드는 법”이라며 위헌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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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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