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후 단독 처리
재계·국민의힘 “기업 자율성 침해”… 위헌 소송 검토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21일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는 현장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21일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는 현장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국회가 25일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182명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뒤 곧바로 표결에 부쳐,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에 이어 이번까지 총 5건의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 도입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최소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더 센 상법’으로 불린다.

재계는 기업 경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도 “경제를 흔드는 법”이라며 위헌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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