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李 출석여부 본 뒤 증인신문 방침 정하기로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을 진행했으나,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약 16분 만에 재판이 종료됐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여러 차례 기소가 이뤄져 당 대표·의정 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내용도 있다’, ‘자신은 뇌물죄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급박한 사태가 벌어졌고 현안을 수시로 처리해야 한다’는 등 이유가 담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도 “뇌물 부분과 관련해 본인이 연루됐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사유서에) 기재되어 있지만 대장동 사업 진행 전반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증인 신문 절차를 계속 잡고 있는 것”이라며 여전히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특권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 조치가 가능한지 계속 고민 중”이라며 “회기가 진행 중이라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동의 안건을 부의할 것인지, 부의하면 동의가 이뤄질 것인지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단 재판부는 내달 7일 이 대표의 출석 여부를 보고 이후 증인신문 절차를 생각해보겠다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분(이 대표)이 어떤 경위에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국민 의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나오길 기대했는데, 안 나오면 지금까지 이뤄진 증거조사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부터 이번까지 네 차례 열린 공판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21일에는 과태료 부과 예고를, 24일과 28일 열린 재판에서는 각각 과태료 300만원, 500만원을 각각 부과 처분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