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불참에 공판 6분 만에 종료···이재명, 노골적 재판지연 행보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한 민간업자들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번에도 불출석하면 과태료 부과 검토를 할 것’이라고 재판부가 예고했음에도, 또다시 불출석하여 법원이 24일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사건과 관련해 지난 21일에 열린 공판에서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가 불출석하여 6분 만에 끝났다.
24일 공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하여 시작 6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가) 추가로 의견서를 내거나 그런 것도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28일 진행된다. 재판부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총 4차례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 대표의 재판 불출석으로 인해 재판부는 다음 달 7일과 14일에 추가적인 증인신문 일정을 잡았고 이 대표에게는 추가 소환장을 보냈다.
한편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자신과 관련한 공판에 불출석하며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말도 안 된다”면서 “야당 대표는 법 무시해도 되나”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게시물을 연달아 올리면서 “누가 나라 무너뜨리고 있나”라면서 “이재명, 국민이 심판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