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요건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야당 주도 하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검토하게 되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 “작년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폐기됐음에도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행은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 수 이상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다.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위반 소지가 크다”며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거부권 행사는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9번째 재의 요구다. 그동안 최 대행은 1·2차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방통위법, 방송법, 초·중등교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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