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몫 상임위 추천 거부하고 3명 이상 돼야 방통위 열 수 있게 하는 법 통과시켜”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거두고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 달라”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 전체회의를 개최하면서 “민주당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찬성한 사람은 거의 전원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기획한 방통위 마비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2인 체제가 문제라고 하면서 국회 몫의 상임위 추천은 거부하고 3명 이상이 되어야 위원회를 열 수 있게 만드는 법을 통과시켰다. 2명으로 만들어놓고 3명으로 회의 열라고 하는 법을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며 “두 손을 등 뒤로 묶어놓고 손으로 밥 먹으라고 하는 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불과 2주 전인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는데 상임위원 추천은커녕 방통위를 마비시키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권은 권한이자 의무이지 정치적 이득을 위한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앞서 헌법재판소는 2인 체제를 문제 삼아 저를 탄핵한 민주당 소추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2인 체제로 안건 의결해도 파면시킬 수 없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다수의 횡포, 다수의 독재라고 응수할 것”이라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 “수시로 먹사니즘, 잘사니즘을 부르짖고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더 잘 살도록 하는 민생 문제를 신경 쓴다고 밝혀왔는데 이번에 통과시킨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먹사니즘, 잘사니즘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방통위 마비법의 최대 피해자는 1차적으로 방통위 직원들, 그리고 국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은 그렇게 일사천리로 지명하고 임명되지 않은 1명에 대해선 권한쟁의까지 하면서 임명을 압박하면서 왜 방통위 상임위원은 추천을 하지 않나”라며 “저를 탄핵해서 방통위를 마비시키려다 안 되니까 이제 법을 바꿔서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재석 245인 중 찬성 167표, 반대 78표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했는데, 이 법안에는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명 이상으로 규정해놨으며 의결정족수의 경우 출석위원 과반, 국회 추천 방통위원은 정부가 30일 안에 임명하도록 하고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개 안건 회의의 생중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