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입증 증거 없어, 민주당 의회 독재 심각성 고려해달라”

국민의힘 국회의원 82명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 2차 공개탄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김경민 기자
국민의힘 국회의원 82명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 2차 공개탄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김경민 기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 달라고 재차 헌법재판소에 탄원했다.

나경원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제출할 2차 공개 탄원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소추 동일성 없는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 줄 것을 청구한다”면서 “본안 심판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증거 법칙에 따라 내란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들은 “헌재 평의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 첫째, 적법절차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헌법적 중요성을 다시 새기는 것”이라면서 “둘째, 국회에서의 합의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셋째로는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돼 안건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는 점과 최초의 내란몰이 근거가 됐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과 메모 역시 협박 또는 오염됐다는 게 명백히 밝혀졌다”며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로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수사와 불법구금 문제점이 드러나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 심판은 대통령 탄핵 여부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법치주의의 근본 가치를 지켜나가며 적법절차와 합의민주주의의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정쟁의 도구로 헌법과 법률 제도가 악용되는 탄핵 공화국으로 전락할지를 결정짓는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역설했다.

나 의원은 2차 탄원서를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탄원서 제출에 대해 지도부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으며 ‘지도부의 우려는 없는지’ 묻는 질의에는 “이 내용 자체는 법에 따른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지도부가 탄원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엔 “지도부의 원칙에 대해 대답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그는 ‘중도층 민심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는 질문에 “저희가 말하는 것은 법과 상식에 따른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간다. 기본권과 관계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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