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법리 적용이나 사실관계 있어 오인 있었다고 봐”
“위증교사 혐의 사건도 무죄···이 대표, 고의 없었다고 보여져”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서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아 정치생명에 최대 고비를 맞게 된 가운데 ‘친명계(친이재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18일 “항소심에 가면 충분히 판사님들께서 원칙에 의해 판단하면 뒤집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망하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법조인 출신인 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것에 대해 “법리 적용이나 사실관계에 있어서 약간 오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저도 너무나 뜻밖이어서 굉장히 당황했다. 법리적으로나 증거로 봤을 때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면서 “(1심) 판사가 (이 대표에게) 유죄의 예단을 갖고 있었지 않았나 싶다”고 못마땅했다.
이어 정 의원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하에 헌법 1조로 국민주권주의가 선언돼 있는데, (이번 판결은)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이 사건이 중대한, 매우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였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런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세부적으로 “하나는 방송 지상파 대담 과정에서 했던 얘기이고, 또 하나는 국정감사 중 제한된 시간에서 의원들과 주고받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정도 사안이 선거에 그렇게 영향을 미쳤겠느냐”고 되물었다.
더욱이 정 의원은 “이 대표는 낙선한 전직 대통령 후보였고 지금 현재 제1야당의 대표이고 또 현직 국회의원”이라며 “이런 사람에 대해 차기 선거에 나갈 수 없게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지, 저는 그런 면에서 법원에서도 최악의 경우라도 양형이 그 정도까지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거듭 설명했다.
심지어 그는 이 대표의 ‘골프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당시 이 대표는 사진이 조작됐다고 그런 것이지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얘기한 게 아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10명이 함께 찍었던 사진을 나머지는 잘라내고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등) 4명만 있는 부분을 제출한 것이라 ‘조작’이라고 얘기한 것일 뿐이다. 판사가 이 상황 자체를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정 의원은 오는 25일 이 대표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제 입장에서는 이것도 무죄다. 이 대표는 고의가 없었다고 본다”고 피력하면서 “(1심 선고 이후) 제가 이 대표와 통화도 했는데 어쨌든 정의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힘내라고 이야기했다. 이 대표 본인도 ‘걱정 안 한다’고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여 사실상 이 대표를 둘러싼 모든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선 모양새로 읽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