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우려 불식 조치 취하더라도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해야”
“금투세는 소액투자자 보호 장치, 투자자 1% 정도만 세금 낼 것”
“금투세는 여·야·정이 동의해 통과시킨 법안, 약속은 지켜져야 해”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유예 또는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당론화 결정 논의를 앞둔 4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금투세에 대해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할 생각”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 흐름에 편승해서는 안 되고 유예해서도 안 된다”고 호소하면서 “금투세는 여·야·정이 동의해 지난 2020년 12월에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조 대표는 “더욱이 현재 여당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은 야당 의원 시절 금투세 도입을 주도했던 것인데 인제 와서 없애자고 한다”고 꼬집으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얘기인가”라고 에둘러 직격탄을 날렸다.
더욱이 그는 “금투세 폐지 주장을 하는 이들은 투자자들의 국내시장 탈출을 우려하지만, 사실 국내시장을 빠져나갈 정도로 많은 세금을 낼 사람 중에 총수 일가처럼 주식을 팔 수 없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전망하면서 “물론 세금을 내라고 하면 불만과 불안감이 있겠지만, 이는 보완하면 된다. 적게 버는 투자자들의 세율을 낮춰줄 수도 있는 거고, 주식 장기 보유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고, 혹시라도 있을 증시 충격에 대응할 안정적 펀드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금투세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지만,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에는 ‘소액투자자 보호’ 장치가 있고, 무엇보다도 금융투자 소득의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물려서 사실상 ‘투자자 1% 정도에만 세금’을 물린다”고 덧붙이며 금투세 유지의 필요성을 적극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