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선 타협 없이 원칙 따라 대응해 나갈 것”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법안들의 위헌·위법성을 꼬집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 이유로 재의요구를 했으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돼 폐기됐었는데 그럼에도 야당은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 일방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며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선 “제3자 추천 형식 외관만 갖췄을 뿐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야당이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고발한 사건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고발인이 수사담장자와 수사대상자를 정하는 것은 사법시스템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고 특검수사대상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및 특별검사 등 수사에 대한 방해 행위까지 포함,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야당이 위헌성이 가중된 법안을 다시 밀어붙이는 의도를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한 총리는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지역사랑상품권 발생은 지방자치단체장 스스로 결정해 집행하는 자치사무인데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들이 이 법안으로 인해 상품권 발행을 강제 받게 돼 지자체 자치권 근간을 훼손하고 이 법은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신청하면 예산 요구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동시발행하게 되면 대도시 및 도시 중심지 위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지역균형 발전 취지에 역행할 소지가 크다. 민생 살리기보다는 지역에 혼란을 일으키고 혈세 낭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기도 하지만 위헌적인 법률, 집행이 불가능한 법률, 국익에 반하는 법률,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에 대해선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라며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다. 오로지 국민 이익과 헌법 수호 관점에서 본 법안들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 대통령께 건의 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3개 법안을 일방 처리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시한은 내달 4일까지로 일단 한 총리가 재의요구를 건의한 이날 당일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이후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