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들 “헌재에서 尹 탄핵 청문회 개최 의결 건에 무효 선언해주길”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내세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데 대해 12일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불을 놨다.
유상범·곽규택·박준태·송석준·장동혁·조배숙·주진우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개최 의결의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은 청구 취지에서 “법사위 회의에서 본 청원 건에 대해 상정하고 가결 선포한 일련의 행위들은 법사위 내에서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법사위 위원이자 교섭단체인 국민의힘 소속 청구인들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대표로서 본 청원 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었던 권한을 박탈하는 등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이러한 심각한 피청구인의 헌법 유린 행위에 대해선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헌법상 국민주권 및 대의민주제, 다수결 원칙 등에 반하고 헌법 및 국회법 등 제반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므로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요청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 건에 대해 원천 무효임을 조속히 선언해주기를 촉구한다”며 “또한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위 행위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주기 바란다”고 헌재에 호소했다.
앞서 국민의힘에선 이미 전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탄핵 청원 청문회는 명백히 위헌·위법 의결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이 부여한 지위와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중하고 중차대한 절차여서 헌법은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발의로서만 발동하도록 되어 있다”며 “본회의의 무겁고 엄격한 헌법 절차를 상임위의 가볍고 유연한 국회법 절차로 찬탈한 것은 그 자체가 위헌적 조치로서 권한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측 간사 선임 절차도 안 하고 대체토론조차 박탈하는 절차상 문제가 커 어느모로 보나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라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한 바 있다.
심지어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권이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강행하는 이상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 그는 “막가파식으로 대통령 탄핵 관련된 청문회 실시를 강행한다고 하고 근거도 없는 증인들 출석 요구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 탄핵 시도가 뻔히 보이는 분위기 속에 개원식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청문회를 철회해야 개원식을 하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헌법과 법률의 무게, 대통령 탄핵이란 이슈를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회의원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에 따른 행태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어긴 게 없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국회 권한이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청문회”라고 주장하면서 “호떡집에 불난 것은 알겠는데 헌법재판소가 이 불을 꺼줄 수가 없다. 공평하게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 청문회를 개최하면 되고 반대 청문회도 같은 규모의 증인과 참고인을 맞추면 될 것 같다. 찬성의 목소리와 반대의 목소리를 공평하게 듣겠다는데 국민의힘이 설마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입장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