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여야 좁힐 수 없는 입장차 있는 것도 존재, 여당은 합의할 의지 없어”
“김진표 의장, 여야 합의 이뤄지기 어려우면 결심하고 결론 내는 게 정치”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 일정상 오는 20일 전 열리기는 불가능”
與 “시기만 조절 한다고 합의하면 특검은 가능, 협상 테이블 앉아 보길”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21대 국회가 외면하면 국민께 큰 죄”라고 날을 세우면서 “전세 사기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이어 그는 “여야의 좁힐 수 없는 입장차가 있는 것도 존재한다. 국민적 요구인 채상병 특검법을 여당은 정쟁법으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합의할 의지가 없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정 이뤄지기 어려우면 결심하고 결론을 내는 게 정치인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계속 합의하라는 것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도리어 채상병 특검법이 오늘 처리되면 남은 기간 민생 법안에 대한 합의가 더 잘 이뤄질 것 같다. 그렇기에 합의된 건 합의된 대로, 안 되면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 할 수 있게 하는 게 의장의 역할이고 국회법에 따른 일 처리 방식”이라고 설명하며 사실상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아울러 그는 이날 앞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도 “오늘 채상병 특검법을 분명히 처리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다”며 “아마 저쪽(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고 퇴장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이건 통상적인 국회 패턴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더욱이 홍 원내대표는 “솔직한 얘기로 윤 원내대표 입장에서 채 상병 특검은 합의할 수가 없는 사안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국회의장과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단독 처리하는 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입장에도 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회의에서) 합의된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미합의된 법안은 안건 조정 변경 동의안을 활용해 안건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그는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현재 본회의가 국회의장의 일정상 오는 20일 전에 열리기가 불가능하다. 유력한 게 오는 27~28일쯤 열릴 것 같다”고 상황을 짚으면서 “그렇기에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면 오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혹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시 오는 27~28일에 재의 의결로 해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채상병 특검법은 특검 대상이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수사 중인 것을 특검하는 경우는 없다”며 “정 민주당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고 싶다면 저희가 기간 조정 등을 통해 충분히 양보할 의지가 있다. 합의 처리를 시도하자.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한 번 해보자”고 입장을 표했다.
이 부대표는 “우리가 채상병 특검법을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한 것은 채상병 사건에 대해서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하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제대로 한 번 조사를 해 봐라, 검경 수사를 좀 보다가 그게 영 방향이 제대로 안 서고 밍기적거릴 것 같으면 특검 한 번 해보자’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특검을 당장 하자는데 시기만 조절해서 한다고 합의하면 특검은 가능하다. 특검이 선거에 너무 악용될까 봐 반대했던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제 총선도 끝났으니 제대로 (수사를) 명명백백하게 해서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 특검할 수도 있다”고 변화된 자세를 보여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