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위헌 될 수 있어, 권한 한계 존재”
“공수처 수사 후 특검?, 틀렸어···특검 수용하란 것이 국민의 명령인 것”
황운하 “尹, 특검 거부하는 건 곧 자신에 대한 거부권이라 헌법적 남용”
신장식 “본인과 가족 보호 위해 사적으로 권한 남용하는 건 헌법 위반”
이해식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즉각대응 검토 중, 야 6당과 전체 대응”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 해병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하면서 “대통령이 이 사건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인 주장이고 당연한 논리이기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고 위헌이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 관여가 확인되면 그것은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만약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권한 행사가 인정된다고 하면 이것 자체가 위헌적 권한 행사가 되는 것”이라고 동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거부권 권한도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한계가 존재하는데 저는 거부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거부권 행사가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아직 당에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하기는 이른 상황”이라고 짚으면서 “다만 저는 그런 사유들이 충분히 법리적으로는 ‘탄핵 사유가 당연히 될 수 있다’는 말을 드리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끝난 후 국민이 결과에 납득하지 못하면 그때 특검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틀렸다”고 잘라 말하면서 “그 판단을 대통령이 하겠다는 것인데, 하지만 지금 국민께서 이미 ‘그 판단이 틀렸다’고 총선에서 심판한 것이다. 그러니까 ‘특검을 수용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인 것”이라고 몰아붙이기도 했다.
한편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3차 당선자총회에서 채해병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사망사고 이틀 뒤 국가안보실이 해병대 수사단에 요구해서 수사계획서를 받았다는 것이 새로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건 곧 자신에 대한 거부권이라 헌법적 남용”이라고 규정하며 윤 대통령의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이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대변인도 이날 당선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거부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를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의 결을 함께 했다.
더욱이 신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면 중대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고, 거부권 행사 또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 될 수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관련 법리를 추가로 검토하고 이후 정치적 행동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표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과의 공동 행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한 바 없다.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잘라 말했지만, 반면 민주당 측은 범야권과 함께 협력해 공동전선을 펼치겠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이날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즉각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야당 6당이 전체적으로 대응하는 등 수위를 높여서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해 사실상 야권은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단결하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총력대응 태세를 갖춘 듯한 분위기가 역력해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