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경택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北관료 4명과 기관 3개 ‘제재 대상’ 지정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최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에 나선 데 대해 윤석열 정부가 14일 북한 전·현직 고위 관리들과 일부 기관에 대한 독자 제재로 맞대응했다.
외교부는 14일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3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인 4명에는 정경택 인민군 총정치국장, 박광호 전 노동당 선전선동부장과 조선백호무역 민주콩고지사 소속으로 예술 및 건설 사업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한 박화송, 황길수가 포함됐으며 기관으로는 아프리카 및 중동 전역에서 예술 및 건설 사업에 관여한 조선백호무역회사와 이 회사의 민주콩고 내 위장회사인 Congo Aconde SARL, 기계 등 금수품 거래를 한 칠성무역회사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개인의 경우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했거나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상업활동에 관여하며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기여했으며 기관의 경우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무역회사로 금수품 거래 뿐 아니라 인민무력성 하위조직으로서 북한 조형물 수출, 북한 노동자 송출 등으로 대북 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해 제재를 받게 됐는데, 특히 이번에 지정한 대상은 미국이나 유럽연합 측이 과거에 지정했던 대상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10번째 대북 독자 제재로 지난해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49명과 기관 50개로 늘어나게 되는데,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이뤄진 이번 조치에 따라 이번에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도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선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받지 않은 채 거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독자제재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 앞으로도 북한이 이런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 반면 북한은 지난 12일 실시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자국 안보를 위한 자위권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강변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13일(현지시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신형 ICBM 화성-18형 실험 비행은 역내에서 우리의 평화·안보를 보호하고 적대적 세력과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을 억지하기 위한 자기방어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형 ICBM 실험 비행은 이웃국가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도리어 북한을 향한 미국의 군사도발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지난 4월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까지 꼬집어 “북한에 대한 핵 결전의 플랫폼”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