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년 연속 5%대 인상, 월 환산 200만 원 초과
민주노총 퇴장·경영계 항의성 기권…23명 중 12명 찬성
[시사신문 / 강민 기자] 2년 연속 최저임금 인상률 5%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만으로 한 달에 벌 수 있는 금액이 200만 원을 넘었다. 올해도 노사가 모두 만족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30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은 표결 끝에 올해보다 460 원, 5% 인상한 9620 원으로 결정됐다. 이를 한 달간 209시간 근로하는 월 환산액으로 보면 201만580 원이 된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노사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9620 원에 대한 표결을 제안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4명은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안이라고 밝히고 퇴장했다. 한국노총 소속 5명은 표결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 27명 중 23명이 투표에 참여한 상황이 됐다. 사용자 위원은 표결 선포 직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전원 퇴장하며 이들의 9표는 무효 처리됐다.
최종 투표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공익위원 제시안으로 결정된 것.
최저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소상공인들 참담하고 분노한다고 투표 직후 입장을 내놓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년 동안 최저임금을 무려 42%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다. 무절제한 '과속 인상'의 결과는 '일자리 감소'"였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에 이어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금리로 삼중고에 시달리며 생존을 위협받아 왔고 이제는 고임금까지 겹쳐 '사(死)중고'로 사업을 접어야 할 지경까지 왔으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근근이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밀어낸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