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 뒤집어…김웅, 직권남용 무혐의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4일 공소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며 8개월 이상 이어온 고발사주 수사를 매듭지었다.
공수처는 이날 여운국 차장, 이대환 수사1부장 직무대리가 참석한 고발사주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손 인권보호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거방해, 전자정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봤지만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혐의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거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손 인권보호관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됐음에도 공수처법상 기소대상 범죄가 아니어서 검찰에 이첩했다고 말했는데, 김 의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화촉진법위반, 전자정부법위반 혐의도 공수처법상 기소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손 인권보호관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기소한 이유에 대해 “손 검사가 김 의원과 공모해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측에 제공함으로써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거나 고발장을 활용해 검찰총장과 그의 가족, 검찰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 또 수사정보정책관실 내부 기록에 의할 때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판결문을 검색해 출력토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 불기소한 데 대해선 “손 감사 지시로 고발장을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공무원들이 작성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판결문 조회와 수집 지시는 인정되나 직권남용죄 법리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강조했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뿐 아니라 손 검사와 함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일한 검사 3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이 뿐 아니라 윤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등 부분은 무혐의 처분한 뒤 나머지 혐의는 공수처법상 수사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검찰로 이첩했는데, 공수처는 이번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고위공직자 범죄 행위를 엄단해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공명한 선거 풍토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고발사주 사건은 손 인권보호관이 지난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일하면서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전해 고발을 사주한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으로 손 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입건됐고 김 의원에게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 혐의가 적용됐으나 두 사람을 지난해 11월 소환 조사했음에도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돼 수사력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특히 윤 당선인에 대한 수사도 4건을 진행하던 공수처는 윤 당선인 측에 서면 진술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별 다른 성과는 내놓지 못했으며 급기야 지난해 11월 윤 당선인은 공수처의 고발사주 사건 수사를 꼬집어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 된다”고 공수처를 직격했는데, 결국 무혐의로 결론 나오면서 공수처는 그간 혐의도 없는데 윤 당선인을 몰아붙인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