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함유 공정액 방치...공장내 지하수 최대 33만 2,650배 카드뮴 검출

집중호우시(40mm/일 초과) 공정액이 혼합된 공장내 우수가 낙동강으로 직접 배출되는 지점 사진 / ⓒ환경부
집중호우시(40mm/일 초과) 공정액이 혼합된 공장내 우수가 낙동강으로 직접 배출되는 지점 사진 / ⓒ환경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280억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3일 환경부는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지난 2019년 11월 26일에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첫 사례다.

앞서 환경부는 2018년 12월부터 4개월간 연속으로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의 국가수질측정망(하류 5km, 10km)에서 하천수질기준(0.005㎎/L)을 최대 2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됨에 따라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이곳 일대에서 하천수질기준(0.005㎎/L)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22.888㎎/L)되는 등 낙동강으로의 카드뮴이 유출된 정황을 처음으로 포착했다.

특히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공업용수 등의 목적으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 중 30개 관정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0.01㎎/L)’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더불어 이 과정에는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낙동강까지 유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당국은 제1·2공장은 40㎜/일 이상, 제3공장은 33㎜/일 이상의 비가 내릴 경우, 관리 소홀로 인해 사업장 바닥에 누출된 각종 원료물질·폐기물(카드뮴 함유)과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빗물과 함께 섞여서 별도의 우수관로 등을 통해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부당이익 환수와 징벌적 처분의 성격으로 약 281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
 

저작권자 © 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