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윤창호법 음주운전자 적용 기준 확대해야"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는 ‘윤창호법’으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가 ‘윤창호법’을 적용받는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회견에는 윤창호법 미적용 피해자들의 유족 등이 함께 참여해 윤창호법 보완을 촉구했다.
음주운전 피해자 및 친구들은 윤창호법 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특가법상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윤창호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해왔다.
이에 하태경 의원은 음주운전 피해자 및 친구들과 협의하여 특가법 5조 11 1항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기준’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의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하 의원은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모든 가해자는 윤창호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적용을 받게 돼 법 적용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최근 약화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2시 30분)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를 면담하고 법안 개정 협조 및 정치권 차원의 음주운전 근절 노력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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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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