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청장 “문다혜 소환 일정 조율 중…위험운전치사상? 사실관계 봐야”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시사신문DB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시사신문DB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1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조사 방침 등 관련한 질의를 진행했다.

행안위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경찰청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는데, 국민의힘의 증인 신청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해 결국 문다혜씨가 이번 국감에는 나오지 않게 됐지만 그럼에도 여당 의원들은 문씨의 음주운전 사건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집중 질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조 청장에게 문씨를 비공개 조사한다는 방침이 맞는지 물었는데, 원칙적으로 수사 과정이 언론에 중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경찰 공보 규칙을 의식한 듯 조 청장은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조사는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기왕이면 공개 조사를 조율해보면 좋겠다.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 국민적 관심이 몰려있고 용산경찰서의 공간적 특성 때문에 공개 소환하기 어렵다”고 주문했는데, 이에 대해 조 청장은 별 답변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여당을 겨냥 “이 정도로 하라. 문다혜 씨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고 문씨 관련 질의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주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는데, 급기야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다혜씨 음주운전 범죄 행위가 국민 공분을 사고 있는데 민주당은 입을 다물고 있다. (민주)당내 홈페이지에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을 탈당해 부담을 주지 말라’는 글이 쇄도한다”는 주장을 펼치자 반대로 야당 의원들이 “국감에 맞는 이야기를 하라”면서 반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은 문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도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고 조 청장에 질의했는데,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이후 운전해 피해자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지난 5일 음주운전 하는 문씨 차량과 부딪혔던 택시의 택시기사는 당시 사고 현장에서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청장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정된 뒤 판단할 문제”라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으며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어떤 사람이 만취 상태로 운전해서 차에 탄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위험운전치사상 맞지 않느냐’고 재차 질의해도 조 청장은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지만 사실관계를 봐야 한다”면서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저작권자 © 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