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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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국회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9일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은 앞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최근 청년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피선거권 연령 낮출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노웅래 의원의 개정안에는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 뿐 아니라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인 결정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이른바 “장유유서 조항”을 폐지하고 대신 추첨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현재 OECD 36개 회원국 중 국회의원 피선거권 18세를 채택한 국가는 21개국으로 회원국 중 58%(하원 기준)이며, 30세 이하 국회의원 비율이 높은 덴마크(41.3%), 핀란드(36.0%), 노르웨이(34.9%), 스웨덴(34.1%), 네덜란드(33.3%)가 모두 피선거권을 18세로 하고 있다.

한편 최근 청년의 정치참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은 18세인데 반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청년의 정치참여가 막혀있다.

따라서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춰질 경우 청년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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