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명 세무조사 착수, 조사완료된 763명 탈루세액 1,973억원 추징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부모가 자녀에게 무통장 임금으로 편법 증여한 뒤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태가 다수 적발됐다.
1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회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7개월간 부동산 관련 탈세가 의심되는 82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이 중 763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다. 65명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추징한 탈루세액은 1,973억 원에 달하는데 편법증여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탈루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특히 20대 후반까지 해외에서 유학한 자녀 A는 고액 상가를 취득하고, 동일 장소에 프랜차이즈 식당을 창업했다. 자녀 A는 소득이 없었지만 고액자산가인 모친으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현금을 상가 매매대금으로 편법증여 받고, 프랜차이즈 창업자금까지 수억 원 증여 받았다.
고액자산가 부친이 무통장 입금을 이용하여 미성년 자녀에게 수십 억 원을 편법증여한 사례도 있었다. 고액자산가인 부친은 수 십 차례에 걸쳐 은행 창구 및 ATM 기기를 통해 현금을 출금하고, 미성년 자녀 B에게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을 편법 증여했다.
미성년 자녀 B는 편법증여 받은 자산으로 부동산을 다수 취득했다.
더불어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조모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도 있었는데 미성년 자녀 C는 아파트 및 개발예정지구 토지를 취득했으나, 취득 자금 원천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C의 부친은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조모 명의 계좌로 수 차례 현금을 입금한 후 다시 인출하여 C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편법 우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친으로부터 수증 받은 증여액에 대한 수 억원 상당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김회재 의원은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조사를 지속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 신고를 회피한 경우 부과되는 현행 40%의 증여세 가산세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