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5년간 4만 2830건, 총 5조 2088억 자산 증여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지난해 미성년자에 2,304억원 수준의 건물 증여가 이루어지며 주택 증여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7일 국회 국토위 소속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 2,830건 총 5조 2,088억원이 이루어졌다.
이 중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 8,534억원(36%)으로 지난 5년간 증여자산 중 최대 자산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금융자산 1조7,231억(33%), 유가증권 1조2,494억원(24%)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자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대 증여자산이었으나, 지난해는 금융자산이 3,770억원으로 최대 증여가 이루어졌다.
지난 5년간 부동산 증여는 2016년 2,313억원에서 2020년 3,703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2,499억원에서 3,770억원 약 1.5배, 유가증권이 1,927억원에서 2,604억원으로 1.4배 증가해, 부동산 증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또한 부동산 자산 중 토지의 경우 1,478억원에서 1,669억으로 1.1배 증가한 것데 반해 건물은 835억원에서 2,034억원으로 2.4배가 증가하며 건물에 대한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태어나자마자 증여가 이루어진 ‘만0세’ 부동산 자산증여는 2016년 0원, 2017년 13억원, 2018년 98억원, 2019년 99억원에 급격히 증가하다가 2020년에는 15억원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여기에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미취학아동(0-6세)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2016년 786억원에서 2020년 1천3억으로 28% 증가, 초등학생(7-12세)에 대한 증여는 2016년 1,212억원에서 2020년 1,540억원으로 27% 증가,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6년 1,704억원에서 2020년 2,003억원으로 18% 증가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