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사고의 87.3%, 전세보증금 3억 미만 주택

빌라가 이어지는 서울시내 한 골목길 (사진 / 강민 기자)
빌라가 이어지는 서울시내 한 골목길 (사진 / 강민 기자)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국토위 소속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1조 2,544억 원에 달했고,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6,955억 원을 기록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2017년 525억 원에서 2018년 1,865억 원으로 3.6배 증가한 데 이어 2019년과 2020년 각각 6,051억 원, 6,468억 원을 기록하며 급증했다. 

또한, 올해 역시 총 2,007건, 약 4,047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해 누적 피해액이 총 1조 9499억 원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 분석 결과 전체 사고의 87.3%가 전세보증금 3억 미만 주택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 18일부터 기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구축된 상황이지만, 주택임대차시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등을 도입해 주택임대차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한편, 임차인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임대인에 대한 처벌과 피해 임차인에 대한 구제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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