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조사 결과서, 정경심 교수 항소심 판결 등 종합적 검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시사신문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시사신문 DB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해 입학을 취소키로 결정했다.

24일 부산대 부산대 김홍원 부총장은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대학본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입학 취소의 근거에 대해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으로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대학본부가 입학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김 부총장은 “우리 대학은 당초 지원자의 입학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이므로 형사재판과 관련된 기관들이 존중해야 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판결 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부총장은 “그 이후 우리 대학 행정처분의 적절한 시점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결정은 학사행정 절차 중 예정처분결정에 해당하며, 이후 부산대학교는 행정절차법상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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