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 다류 수거검사 및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
[시사신문 / 강민 기자] 오픈마켓이나 SNS 등에서 판매하는 다(茶)류 제품 중 46%가 부당 및 허위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따라 시중 유통 침출차 잔류농약과 중금속 검사 요청에 따라 국내 130개 다류 제품을 집중수거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진행한 오픈마켓, 쇼핑몰, 블로그 등 SNS 판매 되는 다류 판매 사이트 398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83건을 적발했다.
부당광고는 질병 예방 및 치료, 체중감량·다이어트, 부종·붓기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형태이며 적발된 사이트는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요청한 상태다.
부당광고 주요 적발 사례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75건(41.0%) ▲거짓·과장 광고 45건(24.6%)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39건(21.3%) ▲소비자기만 광고 24건(13.1%)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에 "이번 검사를 통해 국내 제조 다류 제품 안전성을 확인했지만 허위·과장광고가 만연해 소비자는 구매시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국민들이 불안해 검사를 요청하는 식품·의약품 등을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이번 다류 제품 관련 수거검사 등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국민추천수가 가장 많아 심의위원회에서 검사대상으로 선정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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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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