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자료 제출 및 내부거내 은닉 vs 하이트진로, 검찰 조사서 소명

공정위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대기업집단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트진로는 검찰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시사신문 DB
공정위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대기업집단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트진로는 검찰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시사신문 DB

[시사신문 / 강민 기자] 공정위가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이 대기업집단지정 자료를 허위제출한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하이트진로는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 공정위는 하이트진로 동일인 박문덕 회장이 지난 2017년 부터 2018년까지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을,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평암농산법인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박문덕 회장의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상 고발기준을 충족했다"며 "친족 은폐 등을 통해 외부 감시시스템이 위장계열사 존재를 확인하기 어럽게 해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적용을 차단했고 친족 보유 위장계열사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장기간 내부거래를 행해오는 등 위반 행위의 중대성도 상당했다"라고 밝혔다.

박문덕 회장은 조카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연암과 송정을 지정자료 제출시 고의로 누락했고 고종사촌과 그 아들·손자 등의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등 3개 회사를 지정자료 제출시 누락했다. 또 평암농산법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지정자료 제출시 누락했으며 작년 공정위 현장조사에서 평암농산법인 계열 누락사실이 드러난 이후에야 편입신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문덕 회장은 대우화학 등 3개사와 관련된 7명의 친족을 지정자료 제출시 누락해 사각지대에서 내부거래를 행할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경제력 방지집중 방지 근간이 훼손된 정도를 고려할 때 행위 중대성이 상당하다 밝히고 지난 1월 KCC, 태광 동일인 고발 조치에 이어 대기업집단 고의적인 지정자료 허위제출 고발지침 적용 고발조치 세번째 사례인점을 강조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공정위 조사 과정 중 해당 계열사들 모두 동일인과 무관, 독립경영을 하고 있고 고의적인 은닉이나 특별한 경제적 이득을 의도하거나 취한 바 없음을 소명했으나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며 "앞으로 진행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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