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법인에 벌금 2억원 선고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와 경영진에게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는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영 부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사진/시사포커스DB

또한 함께 기소된 김인규 대표이사에게는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창규 상무에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행위는 박태영의 경영권 승계 비용을 보전하려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위법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위법을 발굴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각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시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박 부사장에 징역 2년을 구형하고, 김 대표이사에 징역 1년을, 김 상무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이들은 2008년~2017년까지 박 부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약 43억원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11억원을 우회 지원하면서 서영이앤티가 자회사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게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하이트진로가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를 지원했다며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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