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의의결 조건 충족 못해…'고발 필요성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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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신문 / 강기성 기자]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던 ‘자신 시정’이 퇴짜를 맞았다.

신청 내용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정위는 예정대로 삼성에 과징금 부과, 법인·임직원 고발 등의 제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사가 제출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 계열사들은 지난달 12일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과 관련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삼성전자 38개 등 총 52개 구내식당 일감을 모두 개방하고 중소·중견기업을 사업자로 우선 고려할테니 사건을 종결해달라는 요구다.

여기에 삼성은 2000억원을 들여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 △상생펀드 조성을 통한 투자자금 대출 지원 △위생 안전 교육·메뉴 개발 컨설팅 △취약계층 시설 식품안전 지원 등 상생지원 등도 약속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소비자에 대한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테스크포스장(사장) 등 임직원 4명과 법인을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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