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는 허위”…崔 “법원의 사실관계 판단에 동의 못 해”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지난해 21대 총선 전부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열린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무효는 겨우 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는 이날 최 대표에게 “방송에서 확인서 내용을 대략 밝히고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했다고 진술했는데 인터넷에서 청취 가능한 발언은 공표”라며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이 뿐 아니라 재판부는 “방송에서 경쟁 후보자가 없고 순서·시간 제한이 없어 최 대표는 즉흥적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으로 입장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으며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 허위 여부와 관련해서도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일시가 특정 안 되고 조 전 장관 아들 행위가 특정 안 돼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최 대표는 이날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 입증을 위해 저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고 언급도 안 했다. 인턴 수행을 목격한 사람들 증언이 왜 이렇게 가볍게 배척돼야 하는가”라며 “법원의 사실관계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 잘못된 해석에 대해 관련 절차를 통해 입증하고 반박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또 그는 자신을 기소할 당시 검찰 수장을 맡고 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겨냥 “선거법 위반까지 기소한 의도와 정치적 목적은 충분히 짐작할 것이라 생각한다. 정치적 행위를 통해 정치 활동에 나서는 검찰총장의 경우 얼마나 진실 되고 정의로운 결과 위에서 정치활동을 하는지 검증해 달라”고 일침을 가했는데, 여전히 자신이 검찰개혁을 주장한 데 대한 보복 차원에서 검찰이 기소했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최 대표는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검찰로부터 구형 받았으나 이번 1심 결과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 이에 앞서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는데다 지난 1월 1심에서 이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바 있는 만큼 내달 9일 진행될 항소심 공판에서 패소할 경우 이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