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천지' 이륜차량...보호장구 미착용 최다

파주시,파주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 운행차 소음 합동단속 현장 / ⓒ사진/파주시
파주시,파주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 운행차 소음 합동단속 현장 / ⓒ사진/파주시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최근 코로나19 여차로 이륜차량(이하 오토바이)을 이용한 배달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건수가 불과 2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26일 국회 행안위 소속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이륜차 단속 건수는 2018년 26만 3760건에서 2019년 30만893건, 작년 55만 5345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단속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호장구 미착용이 18만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 위반 15만 4541건, 보도 통행 5만 9105건, 중앙선 침범 1만 2658건, 안전운전 불이행 1939건, 속도 위반 9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륜차의 보도 통행 중 사람을 상대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292건으로, 이로인해 2명이 숨지고 312명이 다쳤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2만 2276건으로 전체의 약 40%에 달했고 경기남부 9만 9276건, 부산 4만 8571건, 대구 2만 9942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서비스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박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데 반해 오토바이 관련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보도통행,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은 3배 이상 급증한 만큼 경찰이 의지를 갖고 수시로 단속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도통행 등은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만큼 보다 강경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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