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하라' 지시
김도읍 "공소장은 공개가 원칙...내로남불 행태 부끄럽지 않나"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지시는 사안의 본질 흐리는 전형적 물타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결정 공소장 유출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에 진상조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文정권의 주특기인 내로남불이자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 물타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 장관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 운운하며 수사 상황이나 증거자료를 공개하자고 주장해왔다"며 "박 장관에 자신의 이런 '내로남불' 행태가 부끄럽지 않은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우리나라 헌법상 기소가 되면 공개재판을 하게 돼 있고,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공소장에 의해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한다"면서 "즉 공소장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본인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2019년 9월 공소장 공개를 제한하는 '형사 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면서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장관은 이를 근거로 문 정권의 추악한 범죄 혐의를 감추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향후 수사 계획을 공개하기 까지 했다"면서 "이런 것이 바로 '피의사실 공표'이고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박 장관이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될 일은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와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을 통해 드러난 '문정권의 조직적인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4일 이 지검장의 공소장이 불법 유출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대검에 지시하자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은 감찰1과와 감찰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또 수사기밀과 같은 보호 법익이 있는데 그걸 통칭해 침해된 게 아닌가 의혹을 갖고 있다"면서 공소장 유출로 인해 기소된 이 지검장이 2차 피해를 보게 될 것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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