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옆집과 전기요금 대납한 차액만 270만원 법정 하자보수기간 동안 신고 안한 입주민 탓?

▲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브랜드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시사신문 / 임솔 기자] 옆집과 전기계량기 배선이 바뀌어 5년 동안 서로 다른 집의 전기요금을 납부해온 일이 발생했다. 그동안 서로 대납해온 전기요금의 차액은 270만원. 엄연히 건설사와 시공사의 잘못이지만 책임을 입주민에게 떠넘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옆집과 뒤바뀐 전기요금 탓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라는 청원글에 따르면 A씨는 경남 김해의 아이파크아파트에서 5년 동안 살다가 지난 4월 이사를 했다. 그로부터 두 달 후 A씨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게 된다.

옆집과 전기계량기의 배선이 바뀌어 있어서 5년 간 대납된 전기요금 차액이 270만원에 달한다는 소식이었다. 전화는 A씨에게 270만원을 옆집에게 갚아야 한다고 말했고, A씨는 패닉에 빠졌다. A씨 가족에게 270만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A씨가 이전 사례들을 찾아보니 자신보다 더 큰 피해를 본 사람도 건설사로부터 전액보상을 받았다는 사례가 있었고 그것이 상식적이라는 생각에 즉각 아이파크 건설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 전기배선 시공사인 삼언전공에 항의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삼언전공 현장소장으로부터 자신들에게 책임은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법정 하자보수기간인 3년 동안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신고하지 않은 A씨의 잘못이라는 말이다. 그 대신 도의적 책임을 운운하며 100만원까지만 내줄 의향이 있다는 구두 약속을 건넸다.

A씨는 “전기가 어떻게 집으로 들어오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 전기 배선이 바뀌어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느냐”며 “알아낼 방법도 없었고 애초에 배선이 바뀌어있다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현대산업개발은 이 일을 마무리하지 않고 계속 끌고 가면 당신만 손해니 빨리 해결하라고 재촉했다”며 “그러면 대납된 전체 기간이 5년이니 5년 할부로 갚겠다고도 제시해봤지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3개월 안에 갚아라’라는 핀잔만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건설사도 아닌 시공사의 ‘도의적 책임’에 의한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갚아야할 돈은 170만원. 이를 3개월 동안 나눠 낸다고 해고 다달이 60만원이 넘는 돈을 지출해야 한다. 비록 A씨가 사용한 전기요금이지만 아파트 측의 잘못으로 A씨가 알지 못했던 소비라서 논란이 된다.

A씨는 “5년 동안 우리 전기요금을 대납한 옆집도 피해자고 갑자기 수백만원의 전기요금을 내게 된 우리도 피해자”라며 “잘못한 회사가 있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니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그 부분에 대해 A씨와 원만하게 협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 측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은지 열흘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2017년에도 서울 서초구의 롯데캐슬에서 옆집과 전기계량기 배선이 바뀌어 7년 동안 1640만원의 전기요금을 더 내줬던 황당한 일이 발생한 적 있다. 해당 입주민의 요청을 받은 롯데건설은 시공 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계량기를 바로잡는 보수공사를 했다. 그러나 과다 납부한 요금은 30%~50%만 위로금으로 지급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롯데건설은 뒤늦게 해당 입주민에게 더 낸 전기요금 전액을 보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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