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작년 6월 광주 학동 붕괴사고 행정처분 실시
[시사신문 / 강민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우선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은 작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이다.
30일 서울시는 작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국토부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산의 의견 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번 처분을 결정했다.
작년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는 철거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다. 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 처분 사유를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과도한 살수로 인한 성토층 하중 증가방지 등을 위해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건산법 82조 2항 5호 및 동법 시행령 80조 1항[별표6]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公衆)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또 해당 위반행위로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1개월 가중이 가능하고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제 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1개월 감경 가능하다는 내용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간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행정처분 전 도급계약 체결이나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가능하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우리 사회 안전 부주의와 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준 사고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 등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은 지난 28일 국토교통부 처분요청에 따라 서울시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오는 9월 전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 처분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지난 29일 중대건설사고에 대해 지자체장에게 위임한 권한을 환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산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6월 중 HDC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