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등이 사람 다치게 한 경우 주인에 대한 처벌 강화"

▲ 개물림 사망사고로 반려견 사고에 대한 주인 책임이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뉴시스 자료화면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개물림 사망사고로 반려견 사고에 대한 주인 책임이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반려동물 주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맹견 등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주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에 걸맞도록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외국 사례와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한 후, 동물보호법에 인사사고에 대한 견주의 처벌조항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또 “맹견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견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겠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에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면서 국민 안전도 함께 지키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으며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과 안전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해나가겠다”고도 했다.

당초 한 연예인의 반려견이 한 식당 대표를 물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개물림 사고가 촉발됐다.

특히 정부는 과태료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목줄을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맹견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맹견의 범위, 단속 실효성, 안락사 도입여부 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주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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