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쇼핑, 11번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쿠팡 법 위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네이버쇼핑과 11번가‧G마켓‧옥션‧인터파크‧쿠팡 등 주요 쇼핑몰들이 전자상거래법 제8조2항, 동법 시행령 제9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네이버쇼핑이 상품을 결제하기 전 단계인 ‘위 구매조건 확인 및 결제진행 동의’ 버튼을 제공하고 있지만, 임의로 미리 동의한다는 표시를 하고 있어 법 위반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1번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쿠팡 등은 해당 고지 확인절차 조차 없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대응하는 팀은 따로 있고,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해영 의원은 “네이버쇼핑을 비롯한 우리나라 주요 쇼핑몰들의 소비자 권익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며,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는 네이버 등에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추가로 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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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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