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빌린 돈으로 판단된다'

▲ 스폰서와 수사 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고교 동창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스폰서 검사’ 김형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준 검사에 대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 김 검사는 곧바로 석방돼 풀려나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 한 이유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가 다른 검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검찰을 향한 국민의 신뢰도 훼손시켜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김 씨와 30년 이상 사귀어온 사이라는 점 이 김 전 부장검사의 분별을 흐리게 하고 경계심을 늦추게 한 측면도 있다”고 형을 줄였다.

특히 1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동창으로부터 송금 받은 1,500만 원을 뇌물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빌린 돈’이라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1심서 유죄로 선고된 1,200만 원 중 998만 원은 뇌물로 인정하고 이 금액을 추징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던 동창도 감형돼 벌금 천만 원을 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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