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60세이상 정년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년 연장법’을 통과시켰다.

‘정년연장법’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 기존 권고조항이었던 ‘정년 60세’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임금 피크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는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정년 60세 규정이 적용되고 2017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 및 지자체에 확대 적용된다.

경총은 이에 대해 “고령자들이 오랫동안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임금체계와 고용의 경직성 등으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는 기업의 고령자 고용유지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사업장 평균정년이 57.4세인 점을 감안한다면, 정년이 연장되는 약 3년의 기간 동안은 신규채용에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총은 임큼피크제를 포함한 고용의 유연화가 반드시 연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책임있는 후속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정년연장법은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환노위 전체회의, 국회 법사위 심사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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