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나 작은 사업장에서 먼저 시작하는 방식으로”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일하고 싶으면 계속 일할 수 있게 정년연장 등 제도 개혁하자”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정년연장은 정치권에서 말을 아끼는 무시무시한 중요 주제다. 도발적이고 위험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정치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공개하면서 토론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여의도연구원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찬반을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조사 했었는데 예상과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갭이란 현실적 문제를 생각해봤을 때 정년 현실을 마주할 분들의 찬성률이 높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110세 시대가 되면서 우리 모두 젊은 사람들까지 포함해 노인빈곤에 대한 문제,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할까 (걱정하는 것)”이라며 “자동차 회사에서는 생산직의 경우, 정년 이후 초봉으로 다시 시작하는 제도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참여 의사가 높았다. 그만큼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니즈는 충분히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건강수명 지표가 이미 70세가 넘었는데 그 정도까지 노동이 가능하다”며 “인구절벽의 문제는 큰 틀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다. 우리가 정년까지만 일하게 되니까 그만큼 노동력 로스(손실)가 쉽게 발생하고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선 외국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기에 많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한 대표는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도 정년연장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한국노총도) 찬성하는데 대기업, 공공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를 생각하는 젊은 층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을 함께 했고 저도 그 점에서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하고자 하는 젊은 분들이 ‘왜 너희만 다 해먹지’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기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예를 들어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 있어선 정년연장 등의 제도개혁을 후순위로 시차를 둬서 미룬다거나 우선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나 그 외에 작은 사업장에서 먼저 시작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여러 제도적 보완할 수 있다”며 “다양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자리에서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 역시 “전문가들에 의하면 2026년에 노인 인구가 20%라고 했는데 내년 말쯤 되면 이미 앞당겨져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이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정년연장은 시간문제”라고 한 목소리를 냈는데, 특위는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오는 2034년부터 65세가 정년이 되도록 바꾸는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개정을 내년 초 발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