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관세·노동법·52시간제, 기업 옥죄는 삼중고”
현대차 “노사 자율성 보장 필요… 정부·국회 미래 보고 대응해야”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이 6일 현대차 울산 공장을 방문해 최근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기업 환경 악화에 대한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는 관세협상 타결을 자화자찬하지만, 현장에선 피눈물이 난다”며 “2.5%에서 15% 관세를 맞는 상황에서 일본·EU와 무한경쟁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상법·노란봉투법·주 52시간제·중대재해법 등 반기업 법안들이 기업을 옥죄고 있다”며 “국회가 이를 막지 못해 현장에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현장에 함께한 이동석 현대차 대표도 “경쟁국 대비 비교우위가 사라졌다”며 “관세 외에도 상법과 노조법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노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제도는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가 더 멀리 보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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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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