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무감사위 “당헌·당규 위반… 사상 초유의 불법 행위”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25일 중앙당사에서 당무감사 결과를 전하고 있다. 사진 / 이훈 기자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25일 중앙당사에서 당무감사 결과를 전하고 있다. 사진 / 이훈 기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25일 제21대 대선 경선 당시 한덕수-김문수 후보 간 교체 시도를 문제 삼아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윤리위원회에 청구하기로 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해당 후보 교체 시도는 당헌·당규 어디에도 근거 없는 불법 행위로,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규정했다.

유 위원장은 “비대위가 선출된 후보와 경선 불참 후보 사이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며 “당헌 74조에 따라, 선출된 후보의 의사에 반한 단일화 시도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출 후보가 사망하거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 교체가 가능하다”며,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최고 수위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징계 대상에서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유 위원장은 “비대위 구성상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당연직이며, 두 사람만 특별히 책임을 질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징계 여부는 윤리위원회가 당무감사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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