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기일 '추후 지정'…형사재판 연쇄적 영향 우려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9일,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히며,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형사소추 불가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규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기소만을 제한하는지, 재판 절차 전체에 적용되는지는 해석이 엇갈려왔다. 앞서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헌법 84조 적용 여부는 하급심 재판부 판단에 맡겼다.
서울고법은 이미 민주당 측 요청에 따라 당초 5월 15일이었던 첫 공판기일을 6월 18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직 수행과 형사재판 병행의 적절성 논란과 더불어,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번 재판 외에도 ▲6월 24일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7월 1일 법인카드 유용 의혹 ▲7월 2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다수의 재판 일정을 앞두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형사재판 절차 중단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포함해 공직선거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추진을 ‘대통령 방탄 3법’이라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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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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