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으로 사법권 겁박…자유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행위”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법안들을 강하게 비판하며 “입법으로 범죄를 지우고 사법권을 겁박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개인을 위한 ‘셀프 면제 5대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법원조직법 등을 거론했다. 그는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헌법재판소에서 재심받도록 하겠다는 시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사법부는 특정 정치세력의 하수인이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행위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악행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는 12·3 비상계엄 논란과 관련해 “비상계엄은 경찰력으로 수습할 수 없는 국가적 혼란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며 “당시 상황을 알았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은 안 된다’고 조언했을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그 판단은 윤 전 대통령 본인의 몫”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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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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